![[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2인, 찬성 171인, 반대 10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4.11.28.](https://cdn.newscj.com/news/photo/202411/3204820_3253350_730.jpg)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에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잇따른 거부권 행사에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설특검”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 후보를 임명할 때 7명으로 구성되는 후보추천위에서 여당의 몫인 2명을 제외하고 민주당이 2명, 나머지 2명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후보추천위에서 최종적으로 특검 후보 2명이 추천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이는 규칙 개정안이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안 조항이 없어 임명 지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설특검의 임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연일 쏟아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가족의 비위 의혹으로 국민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수사 기관은 봐주기 수사, 늦장 수사, 불기소로 일관하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과 일가족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게끔 해야 한다”며 “나머지 다른 수사에 대해선 여당도 추천권을 여전히 갖게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꼼수 개정안”이라며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수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상설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독점한다는 것은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이 생긴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상설특검 사유화를 공식화했다”며 “다수 의석을 악용한 입법 폭주는 헌정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 상징이자 헌정의 역사인 국회 규칙마저 무너뜨렸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기상천외한 법안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협치 속에서 마련된 제도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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