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미령 해임건의안 추진
대통령 “명백한 위헌” 주장”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쳤으나 결국 부결됐다. ⓒ천지일보 2023.04.13.](https://cdn.newscj.com/news/photo/202411/3205363_3254077_4858.jpg)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야당 주도로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우고 농업 구조를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는 점과 “명백한 위헌”이라며 반대했다.
이 법안들은 농업 부문에서 중대한 경제적 및 구조적 변화를 수반한다.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이 급락하거나 초과 생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가격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으로 쌀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농업인들의 자율적 가격 조정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 법률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이번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미 지난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이유로 다시 한번 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의결에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농업 4법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야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송 장관은 농업 4법을 ‘농망(農亡) 4법’으로 규정하며 “쌀 공급과잉을 고착화하고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망언을 일삼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송 장관이 농업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망언을 하고 있다”며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이 장관 해임과 관련된 논쟁을 이어갈 경우 내년도 농업정책 수립 등 국내 농업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