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5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역시 생중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한성진)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중계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2017년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판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법원은 1심 선고 공판을 세 차례 생중계했는데 모두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 재판이었다.

법원 선고 생중계는 법원이 특정 사건의 판결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중계 여부는 당연히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다. 하지만 이 대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익성을 감안하면 생중계를 하는 것을 고려할만했다.

거대 야당 대표도 ‘법 앞에서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법칙의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전 국민이 눈으로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서 공공의 알 권리와 사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생중계를 통해 판결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어 사법부의 결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선고 결과를 놓고 벌어질 이 대표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격렬한 찬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 국가적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생중계해서 우리 사회가 얻을 공익이 생중계하지 않아 얻을 공익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법원의 생중계 불가 결정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원이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대처를 해줬다”며 “생중계 주장에는 재판정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망신 주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했다.

법원이 이 대표 선고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이제 남은 일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열며 파상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법원은 법정 밖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고를 해야 한다.

생중계를 하지 않는다고 피고인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 제대로된 판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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