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정감사에 나선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이 저작권 분쟁에서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질타한 가운데 정 의원이 강석원 저작권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출처: 국회 유튜브 생중계 캡처)
17일 국정감사에 나선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이 저작권 분쟁에서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질타한 가운데 정 의원이 강석원 저작권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출처: 국회 유튜브 생중계 캡처)

[천지일보=윤선영 기자] 국정감사에서 각종 사안에 대해 송곳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이 이번엔 저작권 분쟁에서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17일 국감에 나선 정 의원은 저작권위원회가 ‘저작료 제멋대로 징수’를 수수방관해 수많은 음원 사용자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KBS·MBC 등 방송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음악사용금지와 형사고소로 압박했다”며 “대법원이 판결한 저작료 비율은 80.44%였지만 음저협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해 97%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17일 국정감사에 나선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이 저작권 분쟁에서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은 음저협 성토 집회 모습. (제공: 정연욱 의원실) ⓒ천지일보 2024.10.17.
17일 국정감사에 나선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이 저작권 분쟁에서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은 음저협 성토 집회 모습. (제공: 정연욱 의원실) ⓒ천지일보 2024.10.17.

그러면서 “공정위는 음저협에 과징금 3억 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저작권 분쟁을 알선·조정해야 할 법적기구인 저작권위원회가 손 놓고 방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는 이용 비율에 따라 저작료를 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종합편성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 의원이 파악한 결과 헬스장 등 중소자영업체도 주먹구구식 저작료를 강요받으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음저협의 민사소송, 형사고발이 이어지자 집회를 열고 사법권 남용을 성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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