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도둑을 지키라고 경비로 고용했더니 경비가 떼도둑이 됐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을 향해 “김건희의 개”라고 비하했다.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검찰에 대한 막말과 조롱도 쏟아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병이 또다시 도졌다”며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검찰 지휘부에 대한 탄핵에 나서는 것은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빌미로 다음 달 ‘김건희 특별법’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이 대표 1심 선고를 겨냥한 저급한 정치 공세가 아닐 수 없다.
심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가 끝날 무렵인 지난달 임명돼 수사 지휘에서 배제돼 있었다. 검찰총장 탄핵소추가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170석으로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만큼 심 총장 탄핵소추안의 국회 의결은 사실상 확정적으로 보인다. 기관장이나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에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탄핵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안을 발의하면 검찰총장 탄핵 시도는 헌정사 7번째이자, 김대중(DJ) 정부 이후 23년 만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5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바 있다.
민주당은 현직 검사 4명의 탄핵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각각 징역 2년, 3년을 구형한 이후 원색적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선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 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검찰 힘빼기를 노리는 ‘속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당이 사법체계를 계속 흔든다면 소모적 정쟁만 되풀이될 뿐이다.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 하고,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올바른 민주주의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