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제2의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라 불리는 GBC 인터내셔널(삼익영농조합)의 김정준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액이 수천억원대로 추정되는 삼익영농조합을 대상으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14일 김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익영농조합은 약 5만명 규모로 추정되는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가맹점 외 뚜렷한 사업 실체 없이 연 60%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했다가, 휴스템코리아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출금이 막혀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삼익영농조합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뚜렷한 수익 구조 없이 후순위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인 폰지사기 혐의를 받아 지난 2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는 울산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초 법적 분쟁 중인 삼익SI건설 등의 대표를 속여 사업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사업체에 휴스템코리아 사업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투자자들을 유치했고, 23억원을 횡령한 후 지난해 2월 말경 기존 상호명인 ‘위너지’에서 ‘삼익영농조합’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템코리아 고위직에서 나와 새롭게 사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은 다단계의 메카로 통하는 서울 강남 선릉역 일대에서 약 25년 동안 불법 다단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도 롤업 수당을 10대까지 지급한다는 다단계 마케팅 방식으로 스캠 코인 의혹을 받는 BSK 코인 채굴기 사업을 강의하고, 삼익영농조합 피해자들에게 이 코인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방판법 위반으로 기소된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회장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사기·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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