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정보 공개 명시 전자상거래법 어겨
업계 “위해 상품 차단 위해 단속 강화해야”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온라인 사업자로는 최초로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판매자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의 법규 위반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최저가 코너인 ‘천원마트’에서 취급하는 상당수 상품의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의 천원마트에서 상품을 클릭하면 상품 세부 정보와 함께 브랜드 이름과 원산지만 노출된다.
테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업계는 최근 연일 논란이 되는 중국산 유해 물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려면 사후 안전성 검사도 중요하지만, 우선 판매자 정보 공개를 통해 출처 불명의 상품 판매를 근절하려는 예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는 판매자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높이고자 최대한의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업계에서는 최소한 판매자 대표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행정적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는 지난 13일 공정위와 협약에 따라 앞으로 위해 제품에 대한 자사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근 관세청, 서울시 등이 알리‧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생활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알리‧테무와 맺은 자율협약은 지난 2021년(5개)과 2023년(2개)에 각각 체결된 네이버·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쿠팡·티몬·위메프 등 7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협약을, 2023년 체결된 당근마켓·번개장터·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4개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협약에 이어 국내 진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업계 내부에선 공정위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체결한 자율 제품 안전 협약에 포괄적으로 판매자 정보 공개에 대한 서약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말로만 약속하고 실제로는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국내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이미 방대한 판매자망이 구축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한국 법 규정에 맞게 정보 공개 여부를 파악하고 시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가 알리·테무에 두고두고 규제 리스크(위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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