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반·중매인·수협 직원 유착 의혹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전남 목포시 북항에 있는 ‘목포·신안 활어 위판장’에서 어민이 바다에서 잡아 보낸 물량보다 적은 물량이 위판된 것으로 밝혀져 수산물 행방의 책임소재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월 15일 39톤급 J호(선적지 제주도)로 잡은 우럭과 농어 등 270㎏의 활어가 운반선 ‘0호’를 통해 ‘목포·신안 위판장’으로 옮겨졌으나 198㎏만 위판됐다. 운반 도중 72㎏의 활어가 사라진 것이다.
이날 분실된 활어는 양육반(수협에서 고용) A씨가 중간에 수협 활어차를 이용해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빼낸 곳은 수협 중매인이기도 한 A씨 형이 운영하는 활어직매장이다.
이는 양육반 최모(48)씨가 사라진 활어의 행방을 영상으로 포착해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영상 속에는 A씨가 수협 활어차를 타고 활어직매장 뒤편 주차장에 도착하자 한 여성이 우산을 받치고 또 다른 여성이 뜰채를 이용해 수협 활어차에서 활어를 꺼내는 모습이 찍혀있다.

해당 위판장은 목포수협과 신안군수협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활어가 위판장에 도달하기 전 분실된 것에 대해 양육반과 중매인 그리고 수협 직원과의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제보자 최씨는 “수협 위판장을 책임지는 위판장 C씨(신안군수협 직원)가 위판을 위해 활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활어를 빼내라는 지시를 했었다”며 “내가 지시를 따르지 않자 양육반의 다른 사람이 위판장의 지시를 받고 활어를 뺀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위판장 C씨는 ‘양육반’은 수협 직원이 아니기에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C씨는 “양육반 A씨에게 확인한 결과 2월 15일 당일 수협 활어차에서 세 마리의 고기만 뺐다고 A씨에게 들었다”고 답변했다. 또 “평소에 내가 양육반에게 지시한 것은 직원들과 나눠 먹기 위해 어민 동의를 구하고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C씨의 주장은 수협 직원이 아닌 A씨가 수협 활어차를 이용했다는 것에 대해 신빙성을 주진 못하고 있다. 더불어 고작 세 마리의 활어를 빼내기 위해 세 사람이나 동원된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활어 72㎏을 분실한 J호 선주는 “어민은 수협 직원에게 항상 을(乙)이라 수협 직원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며 “바다에서 목숨 걸고 잡은 고기를 분실했는데 양육반은 수협 직원이 아니라며 수협이 모른 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우리는 수협을 믿고 활어를 넘기는 것”이라며 “배에서 운반선에 고기를 보낼 때는 19㎏ 정도가 들어가는 컨테이너를 케이블 타이로 밀봉해 무게를 확인하고 보낸다”고 말했다.
J호 선주는 또 “이제까지 운반선에서 고기가 사라진 적도 없고 사라질 이유도 없다”며 “운반선에서 고기를 빼내려면 케이블 타이를 끊어야 하고 색깔까지 구분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며 수협을 원망했다.
J호 선주는 지난 5, 6년 전 부산 자갈치 위판장에서도 고기가 분실된 적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다행이 그는 수협에 문제를 제기해 보상을 받았지만 지역마다 어민들의 고기 분실이 고질적인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어 수산물 분실 행방 논란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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