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권 헌장’ 제정 등 놀 권리 보장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시범운행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담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년)’을 13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시행될 계획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 등 4개 영역에 5개 부문, 16개 중점과제, 158개의 세부과제가 담겼다.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 놀이권 헌장’을 제정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신체활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바꾼다. 방과 후 돌봄교실에 놀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아동기 학습과 놀이 사이 균형을 위해 사회가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을 규정한 뒤 중앙부처와 지자체·교육청이 이를 충실하게 반영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맞벌이 등으로 인한 가정 내 양육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영아 종일제 지원 대상을 만 3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일·가정 양립 관련 고충을 상담해주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도 올해부터 시범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행정기구, 법원 등에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아동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생겨난다. 특히 이혼 등 친권·양육권 결정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도록 하는 가사소송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사업장의 아동 근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이들이 아동 근로 기준을 정확히 지키는지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권역별 아르바이트 신고센터 등을 통한 상담·신고 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같이 계획을 세워 아동 복지 향상에 주력하는 것은 한국 아동들의 복지 관련 지표가 주요 선진국들보다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만 18세 미만)의 ‘삶의 만족도’는 60.3점으로 OECD 30개국 중 꼴찌에 머물렀다. 이 수치는 평균치인 85점에 크게 모자랐고, 29위인 루마니아(76.6점)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정책으로 정부는 2019년까지 ‘삶의 만족도’는 77점, ‘행복지수’는 85점까지 끌어올리고, 2024년까지 OECD 평균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