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놀 권리 보장 위한 정부지원 필요해”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월 26일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전국의 놀이터 1600여곳이 일시 폐쇄됐다. 정부는 유예기간을 두고 놀이터 정비를 지시했지만, 규모가 작거나 서민층이 사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재정 여건이 취약해 개보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학부모 및 어린이보호단체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2008년부터 시행된 안전관리법은 놀이기구들을 방법에 맞게 조립했는지, 놀이기구 간 적당한 거리를 뒀는지, 놀이기구 자체의 높이·경사도가 안전한지, 바닥재의 완충재 탄성 정도가 적당한지, 유해중금속 물질이 검출되는지 등을 검사한다.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놀이 시설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충만 세이브칠드런 권리옹호부 대리는 안전관리법이 대안 없이 놀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놀이기구에만 초점이 맞춰진 안전평가로 구조적으로 새로운 놀이터를 만들기 어렵게 해 아동의 놀 권리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제 대리는 “국민안전처 담당자는 주택단지 놀이터의 관리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대상사업이 경로당, 가로등, 주차장, 보도블록 등 다양하기 때문에 놀이터 개선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안전관리법을 개정하거나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재미보다는 안전을 앞세운 안전관리법이 실제 안전사고를 줄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원의 안전관리법이 시행된 2008년 820건이었던 문화놀이시설의 사고 발생 건수는 2010년 903건, 2011년 1457건, 2012년 1610건, 2013년 202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적당한 위험을 제공하는 유럽 놀이터의 안전사고(1.76%) 비율이 한국(7%)이나 미국(3.56%)에 비해 낮다”며 “놀이터 관련 법령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의를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야외에서 놀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으로 바꿔 모험을 즐기고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