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페이스북과 협약을 맺어 실종 경보가 발령되면 인근 지역 페이스북 사용자의 뉴스피드(News Feed) 상단에 관련 공지를 띄우는 서비스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실종 경보는 상습 가출전력이 없는 아동이 없어졌을 때 보호자의 동의하에 한 달에 3.5건 정도 띄운다. 경보에는 실종자 사진, 이름·나이·신체적 특징 등 인적 사항, 실종 당시 상황 등 정보가 들어간다.
경찰은 지금까지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종 경보를 띄우고 협약을 맺은 언론사, 은행, 보훈병원 등을 통해 실종 사실을 전파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활용하면 더 빨리 대중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과 협약을 맺었다.
사용자들은 ‘공유’ 기능을 통해 실종 경보를 자신의 타임라인에 올리고 다른 사용자들에게 전파할 수도 있다. 페이스북은 위치 기반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실종이 발생한 지역 이용자들에게만 경보가 보내진다.
경찰은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가 1400만명에 달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어 실종 아동들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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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mina8172@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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