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연소득 21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연소득 2500만 원 미만(부부 합산)인 맞벌이 가구, 배우자·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단독가구 중 연소득 1300만 원 미만인 사람이다.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이라도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됐으나 올해부터는 저소득 자영업자(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제외)들에게도 지급된다. 지급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70만원(연소득 1300만원 미만 단독 가구)~210만원(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수준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으로 미성년(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두 장려금 모두 주택 등 가족의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화(1544-9944),관할 세무서를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5월 초에 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53만 5000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단, 6월 1일까지 신청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0%, 12월 1일까지 신청할 경우 90%밖에 받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