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사진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천지일보=송정순 기자]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연소득 21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연소득 2500만 원 미만(부부 합산)인 맞벌이 가구, 배우자·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단독가구 중 연소득 1300만 원 미만인 사람이다.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이라도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됐으나 올해부터는 저소득 자영업자(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제외)들에게도 지급된다. 지급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70만원(연소득 1300만원 미만 단독 가구)~210만원(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수준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으로 미성년(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두 장려금 모두 주택 등 가족의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화(1544-9944),관할 세무서를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5월 초에 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53만 5000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단, 6월 1일까지 신청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0%, 12월 1일까지 신청할 경우 90%밖에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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