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노란 리본 달기 금지 조치에 대해 “학교 내 리본 달기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널리 사용된 상징적 표현이었다”며 “그 자체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리본 달기 등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바 있다.
이에 한 청소년 세미나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박모씨는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학교 내에 노란리본 부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공문의 시행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진정건은 각하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 내 리본달기 행위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부는 “해당 공문 시행의 취지는 학생들이 세월호 관련 애도를 위해 가슴에 리본을 다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미성숙하고 수용성이 높은 학생들에게 나무에 리본 묶기를 강요하는 등 정치편향적 교육을 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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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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