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이 신청한 일반 회생신청(법정관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지난달 17일 결정했다.
김 판사는 강 원장 측이 신고한 채무가 89억원으로 병원의 현존가치 44억원이나 청산가치 20억원을 크게 웃돌아 회생 가능성이 작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강 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 파산부 조사위원들은 올해 1월부터 병원 실사에 나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론에 대해 강 원장은 다시 판단을 해 달라며 항고한 상태다.
한편 고 신해철 유족들은 지난 3월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 병원장에 채권신고를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변호인에 따르면 법원에 신고한 채권액은 20억원 상당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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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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