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성명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이후 제기된 아동 관련 진정 사건이 36건이며, 이 중 대부분이 아동에 대한 폭언, 체벌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이다.
특히 이들 진정 사건 중 87.1%인 316건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학교에서의 아동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체벌 전면 금지 ▲경쟁적 교육제도 개선 ▲ 표현의 자유 및 참여권 보장 ▲아동 학대 예방 조치 마련 ▲인권교육 강화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며 “국제기준에서 제시하는 아동 권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행 방안을 고심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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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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