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피우는 흡연자들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서울 한강공원 전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3일 서울시는 강서·양화·난지 등 11개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강공원은 공원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금연구역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7월부터 모든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방문객이 많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자들의 반발도 예상되기에 각 공원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 후 계도 기간이 3∼6개월이지만 한강공원에 대해서는 그보다 오랜 기간을 적용해 시민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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