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보호 겸용 좌회전 확대(사진출처: 경찰청)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오는 7월까지 총 1330개소의 교차로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이 확대 도입된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7월까지 총 1330개소의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녹색) 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을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신호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결합한 신호운영방식이다. 현재 충북·전북·경북 등에서 518개 교차로가 운영 중이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마주 오는 차가 없을 경우 직진(녹색) 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해 소통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가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모든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우선 모든 교차로에서 직진(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만 직진(녹색) 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다.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나, 직진(녹색)신호에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만 할 수 있다.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거나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녹색)신호에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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