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구=이지수 기자] 대구시가 4월 21일부터 7월 8일까지 92개 법인택시 전 사업장에 대해 여객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일부 법인택시들이 편법·불법 운행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구·군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을 운전기사에게 일부 갖도록 하고 차량 주유비, 차량 수리비, 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전가해 과속·난폭 운전으로 이어지는 일명 ‘무급택시’ 운행 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택시업계를 위해 정부가 법인택시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각종 지원금을 편법·불법 운행으로 부정하게 지원받고 있는지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김병곤 대구시 택시운영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편법·불법 운행을 일삼는 법인택시 회사를 뿌리 뽑아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불친절·과다요금 징수 등 민원을 일으킨 택시기사의 교육 이행 여부 등 시민 입장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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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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