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5일 이 같은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근절대책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교원이나 교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불법찬조금·촌지 근절을 위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학교장 명의로 교원 및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촌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전송해야 한다. 담당관들은 학기 초인 3월과 9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 수학여행, 명절 등 기간에 자체 점검도 해야 한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청소년단체, 음악부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 단체가 활동 지원 명목하에 임의로 모금해 사용하는 금품을 말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촌지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넓게는 향응이나 접대 등도 포함된다. 주요 유형으로는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스승의 날과 명절 등에 선물, 현금, 모바일 상품권 등을 받는 것이 있다. 다만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 등의 공개적인 행사에서 꽃 등 3만원 이하의 간소한 선물은 허용된다.
서울교육청은 연중 특별감찰을 하고 홈페이지(sen.go.kr)에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공익제보 센터(1588-0260)와 이메일 신고센터(cleanedu@sen.go.kr)를 통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