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시행

[천지일보 대구=이지수 기자] 대구시가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축산물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축산물 취급 영업장 등 관내 3909개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에서 설 성수기에 많이 판매되는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수입산 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 유통기간 경과 축산물의 보관·판매행위, 작업장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명절 다소비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을 향상하고 우수한 지역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단속에 8개 구·군 합동으로 ‘부정축산물 합동단속반(4개 반 13명)’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소비자 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형일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건전한 축산물 유통질서가 확립돼 우수한 지역 축산물을 지역민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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