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등 추진

[천지일보 대구=이지수 기자] 대구시가 서민상권 보호 특별지구 지정에 나섰다.

대구시는 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민선 6기 서민경제 주요 공약사항으로 현행 법령을 통해 규제할 수 없는 식자재마트, 대기업 상품 공급점, 대기업 편의점 등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공약이다.

이번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의 주요 취지는 법적 규제를 피해 서민상권에 피해를 주고 있는 변종 SSM 등으로부터 서민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 가능한 서민상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대기업 유통업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도록 보호하고 육성하게 된다.

대구시는 올해 2월 중으로 각종 법령 검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영호 대구시 경제정책관은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경쟁력 있고 자구 노력 의지가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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