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난 7월 29일 공정하고 안전한 청렴 도시 조성을 위해 수원시 공직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해야 할 직무대상자를 자신 또는 자신의 직계비속과 금전 관계가 있는 사람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정하던 것을 학연, 지연, 종교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에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 등으로 바뀌었다.
또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해서는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와 공적 이익이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관용차 등 공용물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등의 11개 항목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금지를 명문화 하고 골프장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강제규정도 추가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시는 오는 9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10월경에 발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수원시 공직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금품수수·청탁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김영란’ 법에 버금가는 수원시 공직자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수원시가 더욱 청렴한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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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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