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이우 목사. (사진출처: 뉴시스)
시민단체 “자격 미달” 사퇴 촉구… 한교연, 시민단체 반박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최이우(종교교회, 사진) 목사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가 인권위원 자격이 없다며 임명 취소를 요구하자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이 “부당한 월권이며 반인권적 폭거”라고 시민단체를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최이우 목사를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임명했다. 최 목사는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상임단장, 미래목회포럼 부이사장 등 교계뿐 아니라,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 초록어린이재단 이사 등 사회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최 목사가 인권위원으로 자격이 없다며 임명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 목사가 교계 언론에 칼럼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동성애를 죄악시하고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인권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원 자격이 없는 최 목사가 인권위원에 임명됐다고 규탄하며 최 목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 목사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했던 발언뿐 아니라 인권 분야의 경력과 지식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교연은 11일 ‘최이우 목사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사퇴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사는 인권위원 자격의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교연은 일부 시민단체들이 최 목사에 대한 임명 취소를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이들의 주장과 행동이야말로 명백한 역차별이며, 스스로 반인권적 정체성을 드러낸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사는 개인의 양심에 속한 문제이지 인권위원 자격의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이며 죄악’이라고 말한 것을 반인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와 1200만 성도들을 매도하는 것”이라며 동성애 반대의 뜻도 전했다.

한교연은 “최 목사가 우리 사회 다수의 양심과 건강한 사회적 통념을 대변해 온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들은 국가인권위를 마치 성 소수자인권위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주장하며 최 목사를 두둔했다.

최 목사의 인권위원 임명을 두고 진보 시민단체와 보수 개신교계가 대립하면서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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