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16일부터 시행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부모의 자녀 학대나 친권 남용 등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15일 공포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모의 친권 남용,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 제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내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민법에는 친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정도에 맞춰 국가가 필요 최소한으로 친권을 제한하면서 후견을 통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따라서 2년 이내로 친권을 정지하거나 특정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특정한 행위에 대해 동의할 수도 있다. 또 아동 본인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친권상실·정지·제한 등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나 부모의 친권 부당행사에 대해 국가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개입해 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종료시키는 친권상실은 최소화함으로써 온전한 가족관계의 유지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