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우리나라 여성이 사회활동이나 전문성을 갖춘 고급인력으로 성장하는 데는 많은 장애요인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가사노동과 육아라고 한다. 이것은 늦은 결혼으로 이어지고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엄마의 헌신적 양육이 아동의 인성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지만 가족 간의 갈등과 노인의 삶의 질에 저하를 가져오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합리적인 시간제 근무는 바로 이러한 성공적인 육아와 여성 전문인력 양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다. 이 제도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으면서 육아와 가사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해준다.

통계청의 ‘2013년 유연근무제 활용현황’을 보면 지난 10월 전체 임금근로자 1849명 가운데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297만 명으로 16.1%에 불과하다. 일용직의 유연근무제 활용비율은 31.8%에 달하나 상용직은 7.3%로 극히 저조하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시간제 근무제의 확대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 내용을 보면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일한 기간을 따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복수의 시간선택제로 옮겨 임금이 줄더라도 퇴직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시간 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한 곳에서만 4대 보험을 적용받았던 복수의 직장에 몸담고 있는 근로자는 앞으로는 모든 근무처에서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규직에서는 일시적으로 시간선택제가 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육아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학업, 간병, 퇴직준비 등도 가능해지고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도 가능해진다. 시간제 전환기업에게도 1인당 최대 월 130만 원씩 최대 1년 동안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계약기간이 있는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식 시간 선택제로 바꾸면 근로자 1인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전환형 시간제의 정착으로 일자리를 늘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하겠지만 시간제 근로제를 포함한 이러한 유연근무제가 저임금, 비정규직 등 질 낮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려면 정규직 일자리는 전일제 근무여야 하고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정책 홍보도 필요하다.

그런데 안전행전부가 정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연금혜택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은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간제 일자리를 차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므로 재검토 돼야 할 것이다.

전일제 중심의 우리의 현 채용, 배치, 승진 등 인사제도의 개혁과 업무의 배분과 성과평가, 시간 관리제도 등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보완해, 근로자가 개인여건에 따라 근무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무형태도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가 확대 정착해야 한다. 시간선택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출퇴근시간의 낭비와 이로 인한 비용, 공해 등을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우수한 우리나라에서는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 근무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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