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북한이 6개월째 억류 중인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24)에게 6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북한 당국은 최고재판소에서 미국인 밀러가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했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밀러는 지난 4월 평양 국제공항에서 관광증을 찢는 등 입국 검사과정에서 법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억류됐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노동교화소(교도소)에 수감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이다.
밀러 재판에 이어 북한 호텔에 성경을 둔 채 출국하려 했다가 지난 5월 억류된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에 대한 재판도 곧 열릴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 2012년 11월 입국했다가 지난해 4월 국가전복음모죄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케네스 배(46)까지 모두 3명의 미국인을 억류 중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명승일 기자
msi@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