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영록 KB금융 회장.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12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 지을 전망이다.

신제윤 위원장은 지난 4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임 회장 중징계 건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에 금융위 전체회의를 준비하라고 5일 지시했다. 이날 오전 신 위원장은 KB금융 관련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당초 전체회의 예정일이었던 17일보다 일정을 더 앞당겨 12일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매달 두 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에는 3일과 17일로 회의 일정이 잡혀있었다.

앞서 4일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하고, 임 회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중징계 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 금융지주회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금감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금융위가 중징계 건의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중징계가 임 회장의 사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4일 임 회장은 사퇴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권리구제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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