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결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최 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뒤엎고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직무상 감독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해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행장에 대해서는 제재심에 상정한 원안대로 중징계를 확정하고, 임 회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중징계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금감원장은 4일 KB금융 사태 관련 제재 결정에 대해 “제재심 종료 후 지난 2주간 심의과정에서 규명된 사실관계 및 해당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 회장과 이 행장의 경우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함으로써 심각한 내부통제 위반행위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저해했다”며 두 수장에 대해 모두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최 원장은 “특히 주전산기 전환 검토 과정에서 은행 IT본부장을 교체토록 하고, 전산시스템 성능 검증 관련 자료를 은행 핵심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 허위 보고한 행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오전 이경재 KB금융지주 의장과 김중웅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을 면담하고, KB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해 특단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금융지주사와 은행 간 불화와 갈등으로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엄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