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내분과 관련,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모두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임원 및 준법감시인 선임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다.

앞서 금감원은 두 사람에 대해 감독소홀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으나,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주의적 경고’인 경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최 원장은 제재심 결정을 거부하고 중징계로 수위를 높였다. 제재심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역대 금감원장 중 최 원장이 처음이다.

현행법상 은행장 문책경고는 금감원장의 결정으로 확정되지만, 지주회사법 적용을 받는 임 회장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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