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처벌만 초점… ‘진실규명’ 취지 왜곡 우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이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신교 특정 교단의 견해만 대변된 서명용지가 돌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예장합동, 총회장 안명환 목사)은 지난달 19일 전국 노회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병언 특별법 및 이단사이비규제법 제정 1천만 서명’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각 교회에 서명 참여를 요청했다.
이 공문은 세월호 특별법이 유병언 씨라는 특정인과 개신교 주류 교단이 임의로 규정한 ‘사이비’ ‘이단’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예장합동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국민의 분노를 적극 수용해 구원파 유병언 씨와 그 가족, 측근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특정인들에게 돌렸다.
또 “전 국민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유병언 특별법’과 ‘이단사이비규제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에게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바라며 한국교회 1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용지에서는 특정인에 한정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거나 이단사이비규제법만을 강조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유가족들은 ▲충분한 조사 권한을 갖는 독립된 기구에 의한 철저한 조사 ▲세월호 참사에 어떤 구속이나 외압 없는 철저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자 처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예장합동은 국내 개신교 교단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공문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유가족을 주축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