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십일조 안하는 교인 권리 제한 논의해 논란
평양노회에선 상회비 미납교회 투표권 제한 발언 나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지난해 십일조를 안 내는 교인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논의를 진행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교단 소속 노회에서 이번엔 상회비(교회가 소속 노회에 내는 분담금)를 안 낸 교회에 투표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상회비 안낸 교회, 투표권 제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예장합동) 평양노회 제174회 정기회가 14일 열렸다. 당초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당일 논의를 종료됐다. 이날 노회에서는 재정 문제와 관련해 총대들의 실랑이가 한바탕 일었다.
평양노회 이우희 회계는 노회재정 적자가 3000만 원이나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회비를 안 낸 교회에 올해부터 투표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노회 소속 교회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데 대한 불만이 곧 터져 나왔다. 이 때문에 노회는 소란을 겪었다. 노회 한 총대는 회비를 내지 못했다고 투표권을 안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상회비를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 사안은 정리됐다.
◆교단, 십일조 안낸 교인 선거권 제한
상회비 때문에 평양노회 소속 교회가 투표권 제한을 받을 뻔한 이번 일이 낯설지만은 않다. 지난해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 총회에서는 십일조를 하지 않는 교인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긴 교단헌법을 개정했다.
합동 헌법전면개정위원회는 ‘교인이 특별한 사정이나 교회에 연락 없이 6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 예배에 참석치 않았을 때 교인의 모든 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했다.
또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아니하거나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교회 출석을 막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로, 권사 등 교회 내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제한한다.
헌법위는 예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서도 교회 분쟁에는 중심에 서는 교인을 막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후 논란이 됐다.
◆사랑의교회 헌금 강요 논란 “헌법 탓”
또 최근에는 사랑의교회가 정관개정 문제로 홍역을 치르며 다시 한 번 예장합동 교단 헌법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는 정관개정 후 십일조나 기타 헌금을 하지 않는 교인의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담임 목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교인 자격 취득조차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회 측은 장로회 헌법을 들어 이 같은 현상이 사랑의교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로교회의 일반적인 규정이라는 설명이었다.
장로회 헌법 제2조 3항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해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와 5항 ‘고의로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는 항목이 있다.
교회는 ‘의무금’이 일반적으로 십일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로회 헌법 Ⅶ. 예배모범 18장 2조에는 ‘헌금은 예배의 일부’라고 명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