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장주스님(전 오어사 주지)이 제기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스님은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전스님은 “장주스님이 제기한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난 11일 기각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단에서는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34대 집행부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종단 관련 민·형사상 제반 소송을 대승적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종단이 제기한 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1월 장주스님은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후 원로회의가 10월 11일 제43차 원로회의에서 총무원장 당선을 인준한 것이 원로회의법을 위반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장주스님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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