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노인·외국인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해 물건을 파는 이른바 ‘떴다방’식 사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382건을 적발한 가운데 100건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사기였다. 적발된 인원도 729명 중 278명(38.1%)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3개월간 경찰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검거한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유형을 보면 무허가 등 기타(157건), 허위·과장광고 행위, 위해식품 등 제조·유통행위(48건), 무허가 도축 및 병든 가축을 사용한 행위(42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35건) 순 등으로 많았다.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범은 지난해에도 전체 불량식품 사범 4388명 중 1516명(34.5%)으로 최다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에는 무료 관광을 빙자해 노인을 상대로 키토산 제품이 혈액순환, 당뇨에 특효약인 것처럼 꾸며 4년간 8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20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1박스당 5만 5천 원 상당인 제품을 1만 8000명에게 15만 원에 판매했다.

지난달에는 자신을 유명의사라고 속이고 노인들에게 약품과 건강보조기구 7억 4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피의자 3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전형적인 ‘떴다방’ 형태로 건강식품을 판매했다. 특히 자신들이 유명 의사가 아닌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실 확인이 어려운 고령의 노인 585명을 회원제로 관리하고 노인이 아니면 행사장 출입을 통제해 단속에 대비했다.

관광버스 기사와 공모해 사기행각을 벌인 사례도 있었다. 충남청 금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검거된 피의자 7명은 버섯체험농원이라는 농장을 차린 후 관광버스 기사, 판매 도우미와 공모한 뒤 마을회관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무료관광을 빙자해 노인을 모집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체험 농장으로 노인들을 유인, 판매도우미와 함께 ‘노루 궁뎅이 버섯’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후 시가 3~4만 원 상당의 버섯을 925명에게 30만 원에 판매했다.

이 같은 노인 대상 사기는 도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 경제 진흥실 민생경제과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서울 소재 50개 경로당 어르신 503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피해실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5%에 해당하는 126명이 기만적인 상술로 저질물품을 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불법행위가 많다고 보고 ‘건강식품 떴다방 사범’을 집중 단속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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