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노인들의 쌈짓돈을 등쳐먹는 떴다방 3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업소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곳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 광고한 곳(7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판매한 곳(3곳) 등도 있었다.
이들 업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차려, 시음행사나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매입가의 2~4배로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 모 업체는 시중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생필품(화장지,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어르신들을 모은 뒤, 시음 행사를 진행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제품을 염증, 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했다. 약 18만 원인 해당 제품은 매입가의 3.2배에 달하는 58만 원에 판매됐다.
인천 남구 소재 한 업체는 쌀, 소금 등을 싸게 판다는 전단지를 배포해, 이를 보고 모인 노인들에게 일반식품인 18만 원 상당의 가용성홍삼성분 제품을 암·치매 예방 등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매입가의 4배 이상인 73만 원에 팔았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식품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전국 노인 1000여 명으로 이뤄진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해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됐다. 단속에 큰 활약을 보인 시니어감시단은 전국 대한노인회(연합회·지회·경로당 등)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소속 어르신 1059명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