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역 인근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 ⓒ천지일보(뉴스천지)

갱신위 비판에 이어 교회측 반박… 논란 핵심은‘ 돈-권력’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사랑의교회 정관 개정을 놓고 당회와 갱신위원회 간 공방이 치열하다. 갱신위원회가 공청회를 하루 앞둔 지난 3월 8일 정관 개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이번엔 사랑의교회가 공식 입장을 밝히며 갱신위에 맞섰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13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대립각을 곧추 세웠다.

◆헌금 강요 논란… 장로교 헌법이 문제?

갱신위는 정관이 개정되면 십일조나 기타 헌금을 하지 않는 교인의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며 담임 목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교인 자격 취득조차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비단 사랑의교회 뿐만 아니라 장로교 전체에서 이미 만연돼 있는 사항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회 측은 장로회 헌법을 들어 장로교회의 일반적인 규정임을 강조했다.

그 근거로 장로회 헌법 제2조 3항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해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와 5항 ‘고의로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는 항목을 들었다. 교회는 ‘의무금’이 일반적으로 십일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로회 헌법 Ⅶ. 예배모범 18장 2조에는 ‘헌금은 예배의 일부’라고 명시돼 있다.

교회는 “수입이 없거나 가난해 헌금을 못하거나 십일조를 못하는 교인에 대해서는 자연히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라며 “오히려 교회가 그런 교인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인의 권리에 대해 제한을 두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단세력’ ‘불순한 세력’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당화했다.

◆재정장부열람 “불필요” 담임권한 “당연”

교회 측은 갱신위의 재정장부 열람 요구에 대해 응할 수 없는 사유도 밝혔다. 북한선교와 이슬람선교와 관련해 선교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선교사와 관련해 사역자들의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해명이다. 아울러 “현행대로 관련 부서의 관리자와 사역자, 그리고 감사위원과 운영 장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회에서 결의를 해도 담임목사가 공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등 담임이 교회의 총통(總統)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장로회 정치 체제 에서의 당회장의 결의 공포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회장을 총통으로 묘사하는 것은 당회장 본인은 물론 사랑의교회 성도 전체에 대한 심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교회 “갱신위, 악의적 왜곡으로 선동”

교회 측은 “지난 공청회에 제시됐던 개정 시안은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의견 수렴의 한 절차였으며 공청회는 물론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동안 개정의 필요성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이라며 ▲교단헌법과의 합치성 ▲사랑의교회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적합성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성을 담을 것 등으로 설명했다.

갱신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본뜻을 왜곡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파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침소봉대해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정관개정시안이 아직 개정안으로 확정되지 않은 의견수렴을 위한 시안이라며 “법제위원회의 심의와 당회의 논의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정관개정안이 만들어지며 이 개정안은 공동의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정관으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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