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오는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봄철 산불통제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지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평년과 비교하여 강수량이 낮아 건조하고 맑은 날씨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 등 산불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내 금산입구∼금산정상 2.2㎞, 복곡제2주차장∼상사암∼쌍홍문 2㎞구간 등 8.5km 개방탐방로를 제외한 두모입구∼부소암 2㎞ 구간 등 사천, 하동, 남해 산림지역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등 봄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산불 발생위험이 높고 탐방객이 밀집하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흡연행위 등 산불위험행위(입산통제지역 출입행위,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반입)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무속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최경철 탐방시설과장은 “봄철 국립공원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에게 공단 홈페이지의 공원별 통제구간을 사전에 확인 후 산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행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과 부득이 소지하였을 경우엔 인화물질 보관소 또는 차량에 두고 입산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 탐방객의 자발적인 참여 해 줄 것을 전했다.
※ 위반 시 과태료 부과(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위반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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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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