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교회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형교회에 복식부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NCCK 교회투명성제고위원회는 13일 회계기준안제정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NCCK 교회회계 및 재무처리 기준안’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 기본안은 오는 18일 NCCK 제62회 정기총회에 상정된다.

이번 기본안의 내용은 전년도 결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중·대형교회에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NCCK는 재무제표와 주석 표기가 된 복식부기를 보면 누구나 교회의 재정 상태 및 자산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복식부기는 전문 회계직원이 없는 소규모 교회에서는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결산총액이 10억 원 이상 되는 중·대형교회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전년도 결산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형교회는 대신 단식부기회계를 사용한다. 단식부기는 현금출납부와 재산대장, 채권·채무관리대장 등 현금과 물품의 입·출 상황만 기록하는 회계방식으로 복식부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기준안은 재무제표(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등)의 구성요서와 작성기준, 단식부기 작성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기준안은 또 일반회계원칙에는 없는 헌금 등 교회 특유의 수입금 관리에 대한 기준과 예산 및 결산 시 목회자와 재정위원이 유의해야 할 내용 등도 담았다. 이번 NCCK의 회계기준안은 교회가 일부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는 동시에, 교회재정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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