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안을 상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10분께 본회의를 개의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들은 오후 3시 25분께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상정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 상정을 선포했고,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 의원의 범죄 혐의 사실을 보고했다.

이후 이석기 의원이 신상 발언을 했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처리는 재적 의원 절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절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여야가 모두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처리를 확정한 만큼 체포동의안의 국회통과가 확실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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