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고하늘 기자] 서울 서초구가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의 이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지원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가구주의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가구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기준이 적합해야 한다.
단 금융재산 5백만 원 초과자, 소득환산율 100%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1인 가구는 7~20만 원, 2인 가구는 11~35만 원, 3인 가구는 13~41만 원의 생계급여를 매월 지원받는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의 교육급여와 해산(1인당 50만 원)·장제(1인당 75만 원) 급여를 지원받는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달까지 기존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발굴하고 최저 생계비 60% 이하 대상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경희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서초구에는 3127명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도 상당수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 빈곤가구들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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