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시행키로
[천지일보 전남=이지수 기자] 전라남도는 보조사업 부당 지원 및 집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전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가’ 지난 1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절차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중‧중복지원 등 보조금 특혜 시비나 일부 보조사업자의 횡령‧편취 등 보조금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개선한 것이다.
보조금 신청 공모 단계에서부터 집행, 정산, 평가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조금 운용 평가 등을 통해 책임 있는 사후 관리체계를 확립도록 정비했다.
특히 보조금 예산편성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보조금의 지원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또한 보조금 사후 평가 제도를 도입해 사업의 성과, 사업 유지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해 보조사업 지원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 등 처분이 제한되고 이 중요 재산 현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함으로써 제3자의 예측 할 수 없는 손해를 미리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이 보조사업자나 보조금 수혜자의 사익을 늘리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했다.
노래영 전남도 예산담당은 “정부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보조금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편중, 유사‧중복 지원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혜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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