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흡연 제로화 운동’ 캠페인 실시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사무소는 여름 성수기 동안 자연자원 훼손행위 예방 및 쾌적한 탐방문화 개선을 위하여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집중단속’을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탐방객들이 집중되는 최성수기 중점관리기간(7.24.~8.4.) 동안 흡연‧취사행위 및 특정도서‧샛길출입행위를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담배 연기 없는 더 좋은 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흡연 제로화 운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방치 쓰레기 및 자기쓰레기를 되가져가는 경우 그 양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린포인트제도’ 운영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석찬 해양자원과장은 “쾌적한 국립공원, 편안한 국립공원,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며 “탐방객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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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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