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상당부분 좁혀 법안 처리 가능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6월 임시국회에서 대기업 총수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내달 3일부터 30일간 열리는 6월 국회의 최대 쟁점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경제민주화 이슈 가운데서도 여야 간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논란이 될지 주목된다.
당초 총수의 사익편취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4월 임시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하지만 갑을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안 논의는 열기가 다소 수그러들었다.
게다가 이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었으나 재계의 반발과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중단됐었다.
30일 국회 정무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공정위는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총수일가의 관여를 추정하는 ‘30% 룰’ 삭제 등 일부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대기업 계열사 간 모든 내부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될 것이란 재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후 공정위가 논란이 됐던 일부 사안에서 입장을 후퇴하고 여야 의원 상당수도 이를 수용하면서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부당 내부거래 수혜회사 지분의 30% 이상을 총수일가가 소유한 경우 총수일가의 관여를 추정하는 ‘30% 룰’은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정의에 반하는 활동은 뿌리 뽑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대기업 총수와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계열사에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줘 과도한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지난 28일 한 간담회에 참석해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재고 밀어내기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3대 병폐”라며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을의 눈물을 닦고, 을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희망과 미소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마련에 부정적이지 않은 만큼 이번 6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규제를 현행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정(공정거래법 제5장)으로 그대로 규제할지, 아니면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한 별도 조항(제3장)을 신설할지 여부다.
여당의 일부 의원은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경우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과도하게 규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공정위와 야당, 일부 여당 의원은 경제력 집중 분야에 별도 규정을 신설해야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6월 국회에서 갑을관계법, 신규 순환출자금지 등 논란이 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일감 몰아주기 법안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