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당은 2일 6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법안으로 이른바 ‘을(乙)’ 지키기 위한 16개 핵심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민주당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리점과 가맹점주 보호법과 프랜차이즈, 대리점, 하도급업체 보호법 등 16개 법안을 핵심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위원장은 “남양유업과 농심 사태, CU 편의점과 가맹점 카센터 등 본사와 대리점, 가맹점 사이의 횡포를 막는 것이 대표적인 ‘을’ 지키기 법안”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심사태와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카센터 문제를 6월 집중 현장으로 선정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가 정한 16개 핵심 입법과제는 ▲대리점·가맹점주 ▲재벌에 종속된 하도급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상가·주택 세입자 ▲채무자·금융소비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5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을’ 지키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IT업계노동자와 화물차주 등 을의 위치에서 고통받는 대상들을 추가로 선정해 이들에 대한 입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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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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