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대상
[천지일보 전북=이지수 기자] 전라북도가 올해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면제를 시행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발표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기준은 취득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상속‧증여나 신축에 의한 취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20세 이상 기혼인 무주택 세대주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면제를 원칙으로 한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와 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등이 취득할 경우에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취득세 면제의 적용 시점은 정부대책발표일인 4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감면대상자의 경우 환급을 받게 되며 감면 및 환급은 주택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안내와 함께 개정법률 소급 적용일부터 시행일 이전 취득세 신고납부자에 대해 시‧군별 감면신청을 안내하고 감면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환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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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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