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유효기간 1년 단축

[천지일보 전북=이지수 기자] 전라북도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전북도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의 단체 인증 기준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인증 유효기간도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 단체 인증 시 생산자가 5명 이상이며 생산관리자를 지정해 소속농가에 생산지침서를 제공하고 교육을 시행한 후 예비심사를 거쳐야만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단체 인증을 받은 구성원 가운데 위반행위를 한 농가만 인증을 취소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체 구성원 중 위반행위를 한 농가가 일정비율이 넘으면 단체 구성원 모두 인증이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인증 유효기간도 단축됐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인증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인증 갱신과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북도 친환경유통과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가의 편법적 재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이 취소된 농지에 대해서는 1년간 신청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동일한 위반행위가 아니면 위반행위가 누적되더라도 지정 취소가 불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민간 인증기관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인증기관 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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