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을 예방해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스님과 대화하고 있다. (제공: 윤석열 캠프) ⓒ천지일보 2021.9.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을 예방해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스님과 대화하고 있다. (제공: 윤석열 캠프) ⓒ천지일보 2021.9.30

조계종, 1월 종무원 해고

불자 557명 탄원서 제출

노조 “즉각 원직 복직해야”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종단을 비판한 종무원을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2일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 기획홍보부장 박정규 종무원에 대한 종단의 해임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다만 박 전 홍보부장을 해고한 것이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기각했다.

앞서 박 전 홍보부장은 불교계 언론 매체 유튜브에 출현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바지 총무원장’이라고 불리는 종단상황 등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 인사위는 “종단의 현직 및 차기 최고 지도자에 대해 근거 없이 조롱·폄훼했다”며 지난 1월 박 전 홍보부장을 징계위원회에 넘겨 해임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불교시민사회 및 불자 557명과 75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달 25일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 직장에서 그것도 종교단체에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에게 해고는 살인 그 자체”라면서 “종단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를 이유 삼아 징계·해고한 것은 일반 상식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교의 관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지노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노위의 판결이 나자 조계종 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돼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상식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종단은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멈추고 박 전 홍보부장에 대한 즉각적인 원직 복직 조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어 “종단은 ‘자승 전 총무원장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이유로 징계한 것이 아니라, 총무원장 및 종정 스님을 바지라 폄훼·비하했기 때문에 징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노조는 지난 2년간 자승스님의 행보가 지극히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며 종단을 사유·권력·세속화의 비정상 상태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계종 민주노조의 충정 어린 비판을 무조건 외면하지 말고 소통·화합을 통해 사부대중과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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