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위원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 없어”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쌍용자동차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서울회생벙원이 배제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했지만 에디슨모터스 측의 인수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데에 따른 것이다.
쌍용차는 2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2022년 2월 25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쌍용차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제출된 회생계획안(에디슨모터스가 납부하는 인수대금으로 2022년 4월 중에 기존 회생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 등 포함)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지난 28일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4월 1일 개최예정이었던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취소를 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통지 예정이다.
이와 함께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5월 1일로 연장됐다.
또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응소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에디슨모터스가 법원에 청구한 내용은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떄까지 정지한다는 것과 쌍용차의 긴급지원자금 304억 8580만원의 출금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M&A 투자계약이 해제되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쌍용차는 재매각을 통해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주요한 경영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신속한 M&A 절차 진행을 통해 2022년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가 시한(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1년 4월 15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을 준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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