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매각. (출처: 쌍용자동차,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21.12.12
쌍용자동차 매각. (출처: 쌍용자동차,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21.12.12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법원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의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와 관련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다음달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에디슨모터스 측과 매각주간사 사이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지, 매각주간사가 쌍용차의 대리인인지 등을 쟁점으로 심리하겠다”며 “다음달 6일까지 서면을 제출하면 그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 측 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주간사 사이에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했다”며 “이는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인 집회가 부결될 것이 명백했다. 부결될 경우 (쌍용차가) 주식을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인수대금만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법에 반한다”며 “따라서 관계인 집회 연기를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쌍용차 측 대리인은 “(에디슨모터스가)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 (예치금을) 내고 나서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냥 잔금을 내지 못한 것”이라며 “에디슨EV는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회사로 자기 앞가림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이어 “가처분이 인용돼 매각 절차가 중단되면 쌍용차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M&A 투자계약을 체결했지만, 에디슨모터스 측이 지난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했던 인수대금(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미납해 계약이 ‘자동해제’ 됐다고 지난달 28일 공시했다. 이에 에디슨모터스 측은 다음날(지난달 29일)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하며 맞섰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 재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을 허가받은 상태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법원의 결정 직후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의지를 피력했다.

쌍용차는 스토킹 호스(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 방식으로 새 주인을 찾을 계획이다. 현재 쌍용차 인수전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에디슨모터스를 비롯해 KG그룹, 쌍방울그룹, 국내 사모펀드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PE)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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