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에디슨EV가 쌍용자동차의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에디슨EV가 법원에 청구한 내용은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떄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에디슨EV는 “쌍용차의 긴급지원자금 304억 8580만원의 출금을 행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8일 공시를 통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의 인수대금 미납으로 과 M&A 투자계약이 ‘자동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에디슨모터스 측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유감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법원에 ‘계약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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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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