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설 명절을 맞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원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타이어공기압 점검등 자동차 무상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제공: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원들이 타이어공기압 점검 등 자동차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최고 60만원까지 부과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지연에 따른 행정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진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내달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2배로 높아진다.

과태료는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30일 초과 후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 시에는 최고 과태료 금액도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날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까지 받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기간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기간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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